매일신문

동북아 平和위협하는 日개헌 행보

일본 헌법개정의 전초 단계인 국민투표법안이 14일 일본 국회 참의원을 최종 통과했다. 군대와 전쟁을 금지한 현행 평화헌법이 60년만에 해체의 길로 접어든 것이다. '역사적''우익의 염원대로'라는 일본 정치권 등의 반응을 보면 그동안 일본이 얼마나 헌법개정에 집요하게 매달려왔는지 알 수 있다.

3년의 동결기간을 거쳐 2010년 이후면 등장할 새 일본 헌법은 동북아 정세에 큰 위협 요소라는 점에서 경계를 늦출 수 없는 상황이다. 헌법9조 개정으로 촉발될 일본의 군사대국화는 향후 동북아 지역에서 충돌과 분쟁의 여지가 더 커진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그렇지 않아도 일본은 미'일 동맹 강화 등 미국 일변도의 외교안보정책을 펴왔고 북한 미사일 발사'핵실험을 빌미로 군비 강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런 일본이 헌법9조의 굴레마저 벗어 던진다면 동북아 평화는 누구도 장담할 수 없는 지경에 빠져들 수 있다.

일본 국회 참'중의원 722명 중 절대다수가 보수우익이라는 점은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그런데도 이제까지 평화헌법을 개정하지 못한 이유는 일본 국민들의 반대 때문이다. 특히 전쟁 포기를 규정하고 군대와 교전권을 금지한 헌법9조는 전쟁과 패전의 고통을 경험한 일본인들에게는 禁域(금역)이었다. 하지만 전후 체제에서의 탈피를 부르짖는 우익세력의 목소리가 여론을 뒤덮을 정도로 커진 것이다.

현재 일본 소수 야당과 국민들은 합의 없는 개헌은 안 된다고 맞서고 있다. 그러나 논란의 핵심인 헌법9조 개정에 대한 일본 정치권의 합의와 국민들의 선택이 과연 우익의 광기를 넘어설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따라서 우리의 입장에서는 평화헌법 개정 이후 일본의 행보를 예의주시하고 대응책을 마련하는 것만이 유일한 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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