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부터 아파트 청약 업무를 은행이 맡게 되며 인터넷 청약이 수도권에서 전국으로 확대 실시된다. 은행에서 아파트 청약업무를 대행하면 업체의 청약경쟁률 부풀리기 등 분양 관행도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건설교통부가 16일 입법 예고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에 따르면 입주자 선정 업무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입주자 모집, 당첨자 발표 등의 입주자 선정업무를 사업주가 아닌 은행이 대행토록 의무화됐으며 수도권 투기과열지구에서만 시행 중인 인터넷 청약이 전국으로 확대 실시된다.
건교부 관계자는 "일부 사업주가 주택 소유 전산검색업무 등을 누락하여 부적격자를 당첨자로 선정하는 문제점이 지적되어 청약 업무를 은행이 대행토록 했다."며 "이번 조치로 청약 및 계약률이 공개돼 실수요자들이 분양을 받을 때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 예비입주자 선정절차 투명화를 위해 현행 20% 내인 예비입주자 선정 범위가 20% 이상으로 의무화(3순위까지 경쟁률이 120% 미만인 경우 예외)되며 미계약. 당첨취소 물량은 모두 일괄하여 예비 입주자에게 공개 후추첨 방식으로 계약을 맺게 된다.
한편,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 중소기업근로자 등 특별공급 대상자의 공급 횟수가 1회로 제한되며 예비입주자가 최초 예비입주자 추첨에 참가하여 당첨된 경우에는 계약 포기시에도 당첨자로 관리된다.
이재협기자 ljh2000@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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