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찰청 광역수사대는 17일 두류공원, 주택가 등지에 도박장을 개장한 뒤 장소 제공비 명목으로 수억 원을 받아 챙기고, 도박 판돈을 빌려준 뒤 이를 갚지 않는다며 폭력을 휘두른 혐의로 내당동파 조직폭력배 A씨(48) 등 3명을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말부터 최근까지 대구 달서구 성당동 두류공원 내 문화예술회관 부근 야산 및 대명·감삼·이현동 등 주택가 등지에 감시조 및 CC TV 등을 갖춘 도박장을 개설한 뒤 판돈의 10%를 장소료로 받는 등 하루 평균 300만~500만 원 상당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지난달 21일엔 달서구 두류동 우시장 부근 주택에서 B씨(52)가 도박자금으로 빌려간 돈 400만 원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폭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호준기자 hoper@msnet.co.kr
댓글 많은 뉴스
한덕수 탄핵소추안 항의하는 與, 미소짓는 이재명…"역사적 한 장면"
불공정 자백 선관위, 부정선거 의혹 자폭? [석민의News픽]
헌정사 초유의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제2의 IMF 우려"
계엄 당일 "이재명, 우원식, 한동훈 복면 씌워 벙커로"
무릎 꿇은 이재명, 유가족 만나 "할 수 있는 최선 다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