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수력원자력은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방폐장) 관련공사의 지역 건설업체 참여 기회를 대폭 확대키로 했다.
이를 위해 특수계약심의위원회를 구성, 방폐장 유치지역인 경주시내 건설업체가 방폐장 건설공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지역제한 경쟁입찰 한도금액 기준을 대폭 상향하는 등 계약 관련 규정을 개정했다고 17일 발표했다.
일반 건설공사의 경우 전국 입찰대상을 기존 70억 원 이상에서 222억 원 이상으로 상향하고, 70억 원 이상 222억 원 미만의 공사는 경북지역 소재 업체로 제한함과 동시에 반드시 경주시 소재 건설업체 5개사 이내에서 컨소시엄을 구성, 49% 이상 지분이 돌아가도록 했다.
또 70억 원 미만의 공사는 경주지역 업체만 입찰에 참가할 수 있도록 제한했다. 지금까지 경주 소재 업체들의 컨소시엄 참여 규정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경북도내와 경주 소재 업체를 대상으로 한 공사금액이 적어 도내 건설업체는 물론 경주지역 업체들이 크게 반발해 왔다.
한수원은 또 방폐장 유치결정일인 2005년 11월 2일 기준으로 경주지역 업체들의 가점 소재기간을 차등 적용하도록 했다.
한수원은 "관련 규정을 개정해 즉시 시행한다."면서 이미 월성원전단지 내 국도 31호선 구간 이설공사의 경우 경상북도로 지역을 제한하고 경주지역 업체 49% 이상 지분참여를 의무공동도급으로 해 이달 초 입찰공고한 바 있다고 밝혔다.
김종신 한수원 사장은"이번 한국수력원자력의 계약 관련 규정 개정은 지역업체의 참여기회 확대 효과뿐만 아니라 방폐장 관련 특수를 경주지역 기업들이 누릴 수 있도록 한 것"이라면서 "앞으로도 경주시민들에게 방폐장 유치에 따른 다양한 혜택을 주는 방안을 연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경주·최윤채기자 cychoi@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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