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이건욱의 세테크 살롱] 자산의 취득 양도 시기

1. . 매매 등 일반적인 거래

(1)대금청산일이 분명한 경우

- 원칙 : 매매에 있어서 대금청산일이 분명한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을 양도 또는 취득시기로 본다.

- 예외 : 대금청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을 양도 또는 취득시기로 본다.

2. 장기할부조건부 매매

2000.1.1일 이후부터는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이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이다.

3. 자기가 건설한 건축물

원칙적인 취득시기는 사용검사필증 교부일이나 예외적으로 건축물을 사용검사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가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의 취득시기는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가사용승인일이다.

4. 상속 또는 증여로 취득한 자산

(1) 상속으로 취득한 자산

상속에는 유증과 사인증여가 포함되며 상속으로 취득하는 자산의 취득시기는 상속개시일 즉 피상속인의 사망일이다

(2) 증여로 취득한 자산

이 경우의 취득시기는 당해 자산을 증여받은 날이다.

여기서 '증여받은 날'이라 함은 등기하는 자산의 경우에는 증여등기 접수일이다.

5. 재산분할'이혼위자료 대물변제 재산

재산분할청구권 행사로 배우자로부터 취득하는 재산은 당초 배우자가 재산을 취득한 날이 취득시기이며, 이혼위자료의 대가로 배우자로부터 취득하는 재산은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이 취득일이다.

6. 점유로 취득하는 부동산(시효취득)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하는 자가 등기함으로써 부동산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당해 부동산의 점유를 개시한 날이 취득시기이다.

시효취득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8년이상 자경요건 판단 또는 장기보유특별공제에 대한 보유기간 계산시 점유개시일로부터 기산하고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점유개시일이 의제취득일(1985.1.1) 이전인 경우에는 의제취득일을 취득시기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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