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증권사에서 운영하는 CMA 로 자금이 빠르게 이동하고 있는데, 이런 CMA 는 은행권의 저축 상품과는 달리 고객의 자금을 단기적으로 채권에 투자해서 그 이익을 돌려주는 상품이다. 따라서 CMA 는 기본적으로는 저축이 아닌 투자 상품이므로, 고객들이 이 투자상품의 대상, 즉 채권의 내용과 구조를 잘 알아야 한다. 그중 CMA 의 투자대상중 요즘 가장 활발히 거래되는 채권 거래 형태는 RP라 불리는 환매조건부 채권(RP:Repurchase Agreement)이다.
먼저 RP 는 일정기간이 지난 후에 다시 매입하는 조건으로 채권을 수요자에 팔아서 단기자금을 조달하는 금융거래방식의 하나를 말하는데 이것은 콜거래 자금과 같은 단기적인 자금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생긴 것이다. 보통 일반적인 채권은 만기일까지 보유하고 있으면 최초 매입시에 약속된 확정이자를 계속 받고 만기시에는 원금을 상환받게 된다. 그러나 만기이전에 현금화할 필요가 있을 경우 만기전 매매에 따른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 하지만 이때 채권을 일정기간 후에 일정가액으로 되사줄 것을(환매) 조건으로 매도하거나 전매한다는 조건으로 매수하게 되면 이러한 불이익을 없앨 수 있다.
이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 채권을 일정기간(보통 1년 이내)후에 일정가액으로 환매수(도)할 조건으로 채권을 매매하는 것을 말한다. 이 제도는 매도측에는 보유채권을 일시적으로 유동화시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하고, 매수측에는 단기여유자금으로 채권을 보유하게 함으로써 단기자금의 운용효율성을 제고시키는 기능을 갖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형식적으로는 채권매매라는 형태를 띠고 있지만 실제로는 거래의 형식을 가진 단기금융거래(차입)의 성격이 강하다.
환매체의 매매대상은 국채, 지방채, 특수채, 상장법인 및 등록법인이 발행하는 채권에 한하며 매매업무를 영위할 수 있는 기관은 증권회사와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 중 자기 매매 업무와 발행시장업무를 허가받은 금융기관에 한정되어 있다. 환매채의 거래상대방은 매도의 경우 일반법인 및 개인도 거래상대방이 될 수 있으나, 매수의 경우에는 거래 상대방이 당초의 약정을 위반할 위험이 있어서, 증권회사, 은행, 보험회사등으로 제한하고 있다. 매매한도는 조건부 매도잔고가 증권회사 자기자본의 4배 범위내, 조건부 매수잔고는 전월 일평균 매도잔고의 1/2 범위내에서 허용된다.
또 환매채 거래에 적용되는 이자율은 기간별로 고정되어 있으며 최소거래단위는 10만원이고 중도환매가 가능하다. 한편 이러한 일반환매체와는 달리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한 조건부 매도만이 허용되는 환매채를 신종환매체(거액 RP)라고 한다. 신종환매채는 매매대상이 인수 또는 발행 당시 매입한 채권으로 한정되어 있고 매도이율도 양측의 협의 하에 결정되며 중도환매도 불가능하다. 신종환매채도 은행과 증권회사가 취급하고 있으며 최소 거래단위는 1천만원, 최단만기는 30일로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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