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털 사이트들의 검색 행태를 둘러싸고 국내 인터넷 생태계에 일대 변화를 불러올 수도 있는 법안 하나가 준비되고 있다. 진수희(한나라당) 국회의원이 제안한 '검색서비스사업자법'(안)이 그것. 이 법안은 국내 검색 서비스의 근간을 흔들 수도 있는 폭발력을 지녔다.
진 의원이 제안한 검색서비스사업자 법안은 포털 및 검색사이트들에 대한 규제 강화를 골자로 하고 있다.
주요 내용은 ▷자동 검색 서비스 의무화 ▷뉴스제공 서비스 및 인기검색어 서비스 조작 방지 ▷검색된 광고 콘텐츠에 대해서는 광고임을 표기할 것 등이다.
이 가운데 가장 논란을 빚고 있는 것은 자동 검색 서비스 의무화다. 네티즌들이 검색을 해 도출되는 결과에 포털이나 검색사이트 운영자가 인위적인 편집 또는 개입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특정 사안이나 이슈·검색어에 대한 국내 포털들의 인위적인 필터링이 여론 조작 등의 폐해를 낳고 있어 네티즌들이 자동 검색을 할 수 있도록 선택권을 주자는 주장이다. 진 의원 측 김태희 비서관은 "이 법안을 이번 달 안에 국회 상임위에 발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반론도 만만찮다.
IT컬럼니스트 김중태 씨는 "구글처럼 자동검색 시스템을 도입할 경우 음란물 등 유해 콘텐츠들이 청소년들에게 마구 노출되는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면서 "포털사이트들이 검색 결과를 편집해 노출시키고 있는데 따른 부작용이 있는 것은 인정하지만 그것을 자동검색으로 해결하려고 한다면 더 큰 문제를 일으킬 것"이라고 지적했다.
포털 사이트의 한 관계자는 "자동검색을 의무화하면 국내 유저들에겐 불편이 뒤따른다."면서 "포털사이트로서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라는 법안의 취지는 이해하지만 인터넷 산업에 대한 위축을 불러오는 이중규제라는 점에서 법안 제정을 반대한다."고 말했다.
김해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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