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부터는 아파트 분양권이나 입주권 매매 후 실거래 금액을 신고해야 하며 허위 신고가 적발되면 취득가액의 최고 5%를 과태료로 내야 한다.
건설교통부는 21일 분양권·입주권 거래도 6월부터 실거래 신고가 의무화됨에 따라 이 같은 내용의 과태료 기준을 정한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분양권 및 입주권의 거래가격과 신고가액의 차이가 실제 거래가액의 20% 이상일 경우에는 5%, 차액이 10% 이상 20% 미만일 경우 4%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개정안은 또 실거래 지연신고 때 부과하는 과태료를 지연기간이 아닌 거래 가격의 규모에 따라 부과하도록 하고 최저 10만 원, 최고 100만 원으로 정했다.
또 지방자치단체가 실거래 신고내역 조사를 위한 증빙서류 제출을 요구했는데도 불응할 경우에는 5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으며 개정안은 의견수렴 등 절차를 거쳐 다음달 29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재협기자 ljh2000@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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