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은행(은행장 이화언)은 조달비용관리 업무를 획기적으로 개선한 '금리승인시스템(IAS;Interest Approval System)'의 기술성을 인정받아 특허청으로부터 특허출원결정 승인을 받았다고 21일 밝혔다.
종전엔 고객에게 우대금리를 적용하려면 영업점 창구 직원이 전화로 본점 담당부서에 우대금리 신청을 해야 했지만, '금리승인시스템' 개발로 고객의 수익기여도에 따라 금리 결정이 즉시 가능하고, 고객에게 제공된 금리정보는 물론 고객별 금리 민감도까지도 즉시 파악할 수 있게 됐다고 대구은행은 설명했다. 대구은행은 현재 모두 5건의 BM(Business Model) 특허를 보유하고 있다.
최경철기자 koala@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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