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이철우 노동당원 발언' 손배소 항소 기각

한나라당 주성영(대구 동갑) 의원은 서울고법이 22일 이철우 전 의원과 열린우리당이 낸 주 의원의 '간첩 발언'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 대해 항소기각 판결을 내리자 '당연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주 의원은 "별달리 반응할 이유가 없고 판결문 그대로다."라고 밝혔다.

서울고법 민사 21부(부장판사 이동명)는 21일 판결문을 통해 "당시 주 의원의 국회발언은 국가보안법 폐지안건에 대한 반대의사를 표명하면서 원고 이철우에게 국보법 폐지주장의 진의를 밝히면서 원고가 국보법 위반혐의로 유죄판결을 받은 것에 대해 해명할 것을 촉구한 것으로 국회의원의 국회 내 '직무상 발언'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이 전 의원을 가리켜 '간첩'이라는 용어를 쓴 것에 대해서는 표현 자체가 적절하지 않다 할지라도 원고의 정치적 이념에 대해 의혹을 제기한 것에 불과하며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불법행위가 성립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 전 의원은 2004년 12월 주 의원이 국회 본회의 신상발언과 기자회견 등을 통해 "이철우 의원은 북한 노동당원으로 1992년 입당한 뒤 지금까지 암약하고 있다."고 말하는 등 '간첩활동 의혹'을 제기하자 소송을 제기했다.

권성훈기자 cdrom@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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