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누굴위한 임시휴교일 인가?…학부모들 속앓이

학부모 "재량 휴업일 남용"-학교 "이미 개학전 학사운영에 포함"

맞벌이를 하는 정모(39·여·대구 수성구) 씨는 이번 주말이 걱정스럽다. 발단은 이달 초 초교 4학년 딸이 가져온 가정통신문 때문. 석가탄신일인 24일과 마침 토요휴업일인 26일 사이에 낀 25일을 학교 측이 '가정학습의 날'로 정해 등교하지 않도록 해 27일까지 4일 연휴가 된 것. 정 씨는 "아이와 놀아줄 수 없어 갑자기 생긴 연휴가 부담스럽다."고 털어놨다.

대구 일부 초등학교에서 25일을 가정학습의 날로 택해 임시휴교를 해 긴 연휴를 맞게 된 학부모들이 속앓이를 하고 있다. 특히 맞벌이 부부들의 경우 아이를 혼자 내버려둘 수밖에 없는 처지여서 누구를 위한 휴교인지 이해할 수 없다며 불만을 토로하고 있는 것.

대구시 교육청 조사에 따르면 25일 임시휴교하는 초교는 30곳 안팎. 북구·서구를 관할하는 서부교육청이 16곳으로 가장 많고, 수성구·동구·중구 등 동부 교육청 관할이 10곳이다.

A초교는 25일을 가정학습의 날로 잡았다. 학교 측은 "어차피 휴일 사이에 끼어있는 날이기 때문에 가정에서 부모님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휴업일로 잡은 것"이라며 "이미 개학 전 학사운영 계획상에 포함된 내용"이라고 밝혔다. B초교 역시 "25일을 임시휴업일로 정하고 학교에서 특별 프로그램을 원하는 학생들이 있는지 의사를 물었지만 신청이 없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일부에선 학교 측이 특별한 이유 없이 '재량 휴업일'을 남용한다는 곱잖은 시선을 보내고 있다. 학교가 연휴 만들기를 유독 좋아한다는 것. 이번 25일과 마찬가지로 사상 최고인 97% 휴교율을 기록했던 지난해 스승의 날도 월요일이었다.

김이균 시 교육청 초등교육 과장은 "대구는 연간 법정수업일(220일) 중 10%(22일)를 재량 휴업할 수 있는 현행법보다 엄격하게 15일 미만으로 적용하고 있다."며 "해당 학교가 이 범위를 넘지 않은 경우에는 사실상 지도가 어렵다."고 말했다.

최병고기자 cbg@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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