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울진 석산 파쇄기 채석싸고 군-업체 논란 가열

생산 "불법" vs 단속 "과잉"

▲ 울진의 한 석산개발업체 직원들이 지난 17일 군청 앞에서
▲ 울진의 한 석산개발업체 직원들이 지난 17일 군청 앞에서 '별도의 허가 없이 파쇄기를 이용한 채석과정은 불법'이라는 울진군의 행정행위에 항의하는 집회를 벌이고 있다.

'불법 생산이냐? 과잉 단속이냐?'

울진지역 한 석산의 파쇄기(쇄석기)를 이용한 채석과정을 놓고 울진군과 생산업체 간에 논란이 뜨겁다.

울진군 측은 돌을 깨는 파쇄기를 설치하려면 별도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이를 이행하지 않은 만큼 불법으로 간주, 생산 중단은 물론 허가를 취소하겠다는 입장.

반면 업체 측은 허가 당시 파쇄기를 포함한 장비 보유 현황을 제시한데다 허가 용도대로 토목용으로 생산하고 있어 법상 전혀 문제가 없다며 맞서고 있다.

◆허가 과정=울진군은 지난 2003년 최초 허가가 난 기성면 정명리 산 75번지 일대 석산을 매입한 A업체에 지난해 12월 대표자 명의 허가를 내줬다. 토목용으로 채석장 면적은 3만여㎡, 수량은 56만 9천㎥이며 허가기간은 2009년 1월까지 3년간이다. 이 업체는 2월 초부터 파쇄기 등 장비를 동원해 채석해 오다 최근 울진군으로부터 이 행위가 불법이라며 제지를 받았다.

◆파쇄기 이용, 불법이냐 아니냐=이 업체가 군청과 마찰을 빚기 시작한 것은 올 3월. 군청으로부터 작업중지명령 및 장비철거계획서 제출을 통보받은 데 이어 최근엔 '허가취소 청문 통보'를 받았다. 한 마디로 토목용 석재 허가를 받았기 때문에 돌을 깨는 장비인 파쇄기를 설치해 석재를 생산하는 것은 불법이라는 것.

군청 관계자는 "허가는 가공되지 않은 상태로 방파제 축조나 도로성토 등 토목공사에 사용되는 석재인 '토목용'으로 받아 놓고 실제로는 파쇄기를 사용해 자갈이나 골재로 가공되는 석재인 '쇄골재용'을 생산하고 있어 불법으로 판단, 조치를 취한 것"이라고 말했다. 또 "쇄골재를 생산하려면 골재채취법 등 관련 법에 따라 용도변경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반해 업체 측은 한마디로 행정관청의 횡포라고 맞섰다. 이 업체 관계자는 "허가 당시 파쇄기 등 장비를 동원해 채취한다고 신고할 때만 해도 군청이 문제제기를 전혀 하지 않았다. 파쇄기는 건설교통부 '중기 기종별 등록번호'에도 포함돼 있는 장비로 불법이 아니다."라고 항변했다. 또 "허가받은 대로 토사 및 폐석을 항만 공사용과 도로성토용으로 생산해 왔을 뿐 쇄골재용으로는 판매는커녕 생산도 한 적이 없다."면서 17일 군청 앞에서 집회까지 열었다.

◆소송까지 가나=양측의 입장이 단호하고 관련 법 해석이 서로 달라 법정 다툼이 불가피해 보인다.

울진군은 "업체가 불법을 자행하고도 항의 집회를 여는 등의 행위를 일삼는 것은 공권력에 대한 명백한 도전인 만큼 행정처분에 대한 법적 절차를 밟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맞서 업체 측도 "행정이 중소기업을 유치 및 육성해야 함에도 법 규정을 잘못 적용해 정당한 기업활동을 방해하고 있는 만큼 소송은 물론 군수 퇴진 운동도 함께 전개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울진·황이주기자 ijhwang@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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