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마다 반복되면서도 사라지지 않는 대학 신입생 환영회의 음주 사망 사고는 우리 사회의 비뚤어진 음주 문화의 단면이다. 최근 어느 직장 상사의 '술 강요'에 대한 법원의 3천만 원 배상 판결 역시 직장 내 폭력적인 음주 문화를 고발하는 사례.
26일 오후 11시5분 방송되는 SBS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는 술 권하는 우리 사회에서 술 때문에 고통을 겪은 예들을 소개하고 알코올 분해 능력이 없는 사람에게 술을 권하는 것은 범죄행위라고 경고한다.
예로부터 술은 음식이고 약이었다. 또 술에 취해 인생과 예술을 빚는 이태백 같은 사람들에게 술은 유쾌한 삶의 활력소다. 술 한잔을 권하고 비우는 과정에서 정을 논하는 것이 우리네의 음주 문화다.
그러나 그 속에서 술을 못 마시는 사람의 인생은 고달프다. 알코올 중독자에 대한 이해와 배려는 있지만 '마시고 싶어도 못 마신다'는 사람들의 하소연은 무시되곤 한다.
술을 잘 먹기 위해 한약부터 산약초까지 안 먹어본 게 없는 K씨. 평소 활발한 그는 술자리에서는 늘 소심해진다.
H씨는 2년간 두 시간만 자고 공부해 꿈에 그리던 직장에 입사했다. 그러나 잦은 회식과 그때마다 술을 강요하던 모 선배를 죽이고 싶다는 충동에 시달려왔고 결국 최근 그는 보수가 반도 안 되는 작은 회사로 이직했다.
프로그램은 "한잔을 마시고도 화장실에 기절해 있던 직장동료를, 재수 좋게 맨홀에 빠지지 않고 집에 갔던 친구를 이튿날 멀쩡하다고 또 술을 권하고 강요하지 않았던가"라며 "알코올 분해능력이 전혀 없는 사람에게 술을 강요하는 것은 대단히 위험한 범죄행위"라고 말한다.
최세정기자 beacon@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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