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남구 대명동 구 달성군청 부지가 매각을 둘러싸고 송사에 휘말리게 됐다.
지난 1월 부동산 시행사인 (주)솔로몬씨앤디가 복합쇼핑몰로 개발하기 위해 145억 원에 군청사 부지(1천800여 평)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14억 원을 납부했으나 잔금 지급일인 지난 22일까지 잔금 납부를 하지 못하자 법원에 '매매잔금 연기 조정 신청'을 제출한 때문이다.
현재 달성군 측은 이미 솔로몬 측에 당초 납부 기일(3월 23일)을 60일 동안 한차례 연장했고 선례를 만들 수 있는 만큼 조정 신청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솔로몬 측은 인·허가 과정이 지연되면서 잔금 납부가 늦어지고 있다며 '조정'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계약금 반환 청구 소송'을 내겠다는 주장을 펴고 있는 상태.
솔로몬 측 관계자는 "복합 쇼핑몰 교통영향 평가가 지연돼 지난달 29일에야 조건부 승인을 받은데다 교평 지시 사항인 주차장 출구 도로 변경을 위해서는 사유지 매입 등의 시간이 필요하다."며 "또 금융권으로부터 잔금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사업 승인을 얻어야 하는 만큼 어쩔 수 없이 잔금 유예 신청을 하게 됐다."고 밝혔다. 솔모론씨앤디는 구 달성군청 부지에 1천억 원을 투자해 아웃렛 5개 층과 1천300석 규모의 멀티플렉스 영화관 등이 들어가는 복합 쇼핑몰을 건립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법원 결정에 따라 계약금 14억 원의 행방이 결정되지만 솔로몬 측은 서울 '뚝섬'의 사례를 들며 여론 조성에 나서고 있다.
지난해 서울시로부터 뚝섬 상업부지(5천700여 평)를 4천400여 억 원에 매입한 개발업체가 잔금을 마련하지 못하자 법원에 '포기해야 하는 계약금(444억 원)이 과도하다'며 조정 신청을 냈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여 3차례에 걸쳐 1년간 잔금 납부 기간을 연장해 준 선례가 있다.
이재협기자 ljh2000@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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