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소비자와 함께)전원주택 수리공사 갈등

유모(66) 씨는 최근 경북 성주군 가천면에 자리한 자신의 전원주택에 대대적인 '수술'을 가했다. 평소 외풍이 심해 이곳저곳 추가 공사를 하기로 하고 예전부터 알고 지내던 울산의 한 건축업체에 공사를 맡긴 것. 유 씨와 건축업체는 지난 2월 집안 전체 창호를 2중창으로 바꾸고 주택의 북쪽과 동쪽에 테라스를 설치하는 등 8가지 공사를 하기로 하고 계약을 체결했다. 업체는 공사비 1천700만 원을 요구하고 유 씨로부터 먼저 1천만 원을 받았다.

하지만 공사가 진행될수록 유씨와 업체간의 마찰이 잦아졌다. 유 씨는 "자재나 공사가 너무 주먹구구식으로 이뤄져 공사 내내 싸움이 끊이질 않았다."고 말했다. 공사 내내 이를 고쳐줄 것을 요구했지만 업체에선 막무가내였다는 것. 이런 갈등으로 10일 이내 끝날 공사는 차일피일 미뤄져 일부 공사를 하지 못한 채 지난 26일 완료된 상태다. 유 씨는 "완성된 테라스 바닥이나 나무 루바, 타일 등 부실한 곳이 한두 군데가 아니다."고 분통을 터트렸다.

이에 대해 공사를 담당한 건축회사 대표 또한 열을 올렸다. 이 업체 사장은 "공사 기간에 유 씨의 요구가 워낙 많고 까다로워 짓다 뜯어낸 적이 한두 번이 아니다."며 "이로 인해 적자가 이만 저만이 아니다."고 성토했다. 공사비 한도에서 요구를 해야 하는데 그 이상 무리한 요구를 했다는 것이다.

최근 전원주택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면서 이에 대한 민원도 끊이지 않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2003년부터 현재까지 전국적으로 모두 19건의 크고 작은 민원이 접수됐다. 민원의 상당수는 전원주택 하자에 관련된 불만이라는 것이 한국소비자원의 설명.

전문가들은 수요자와 건축업체간의 다툼을 막기 위해선 무엇보다 계약할 당시에 세세한 부분까지 서로 합의를 거치는 것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수요자와 건축업체간의 눈높이가 다르기 때문에 이에 대한 갈등이 허다하다는 것. 정 용 (사)전원생활운동본부 이사는 "대부분 전원주택 건축업체들이 노하우가 없고 A/S에 대한 마인드가 부족해 자재뿐 아니라 공사 방식 등을 사전에 꼼꼼히 체크하고 입을 맞추어야 오해의 소지를 줄일 수 있다."고 말했다. 공사비의 경우도 토목공사비, 건축비 등 세세하게 계약서에 명시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

정 이사는 "전원주택 공사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선 공사가 끝나기 전에 일정 금액 이상의 공사비를 미리 주지 말고 너무 저렴하게 비용을 말하는 업체는 피하는 것이 좋다."고 덧붙였다.

전창훈기자 apolonj@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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