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서구청 흔들흔들…직무대행 체제도 위태

과태료 대납 구청장 구속 수감…부구청장 업무추진비 횡령 고발

▲ 과태료 대납으로 윤진 대구 서구청장이 구속 수감된 가운데 30일 오전 공무원노조 대구경북지역본부 회원들이 대구 서구청 앞에서 업무추진비를 횡령한 장석준 부구청장의 사퇴를 주장하는 내용의 기자회견을 갖고 시위를 벌였다. 이상철기자 finder@msnet.co.kr
▲ 과태료 대납으로 윤진 대구 서구청장이 구속 수감된 가운데 30일 오전 공무원노조 대구경북지역본부 회원들이 대구 서구청 앞에서 업무추진비를 횡령한 장석준 부구청장의 사퇴를 주장하는 내용의 기자회견을 갖고 시위를 벌였다. 이상철기자 finder@msnet.co.kr

대구 서구청이 윤진 구청장의 구속수감에 이어 장석준 부구청장까지 업무추진비 횡령혐의로 검찰에 고발돼 업무추진에 큰 어려움을 겪을 전망이다.

대구지법 영장·조정 전담부(부장판사 홍이표)는 29일 과태료 대납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윤진 서구청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에 따라 윤 구청장은 이날 대구구치소에 구속 수감됐다. 대구지법은 또 윤 청장으로부터 돈을 받아 금융기관에 직접 대납한 강재섭 한나라당 대표 대구 사무실 노모(45) 국장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발부했으며, 선거법 위반 과태료를 대납받은 유권자 12명 가운데 대납을 요구한 정황이 확인된 김모(50) 씨 등 3명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은 기각했다.

대구지법은 "윤 구청장과 노 국장의 경우 영장청구서에 기재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중 상당 부분이 소명됐다."며 "범죄의 특성상 증거 인멸의 개연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윤 구청장의 경우 검찰이 기소하면 직무가 정지돼 서구청은 부구청장 직무대행 체제로 운영된다.

그러나 장석준 부구청장도 30일 오전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대구·경북지역본부에 의해 업무추진비 횡령혐의로 검찰에 고발됐다. 전공노 대구·경북지역본부는 30일 오전 '장석준 대구 서구 부구청장이 업무추진비 225만 원을 횡령했다.'며 장 부구청장을 검찰에 고발하고 사퇴를 주장했다. 장 부구청장이 2005년 8월 22일부터 지난해 12월 31일까지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명목으로 지출한 45건, 225만 원을 업무 추진비로 쓰지 않고 횡령했다는 것. 이들은 "장 부구청장이 지급한 것으로 돼 있는 경조사비에 대해 개별확인한 결과 45명이 경조사비를 받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장 부구청장은 "대구시 직원에 한해 경조사비를 지출하게 돼 있지만 전직 공무원·시의원 등 시정에 참여했던 사람의 경조사까지 챙기면서 사건이 불거진 것으로 보이지만 개인적으로 공금을 횡령했다는 것은 사실무근"이라며 "그러나 경조사비를 관례적으로 업무추진비에서 지출한 것에 대해서는 고쳐나가겠다."고 말했다.

또 서구청 측은 전공노가 표적시비를 걸고 있다고 주장했다. 공무원 퇴출제 시행을 앞두고 있는 서구청을 흠집내기 위한 행동이며, 2005년 10월 불법 노조활동으로 많은 공무원들이 파면, 해임될 당시 인사위원장이던 장 부구청장에 대한 보복 행동이라는 것.

서구청의 한 관계자는 "구청장과 부구청장이 모두 불미스러운 일에 연루돼 곤혹스럽다."면서도 "그러나 다른 구청에서도 비슷하게 경조사비가 업무추진비에서 지출되는데 전공노가 서구 부구청장에 대해서만 고발한 데에는 다른 의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최창희·정현미기자

최신 기사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