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사이트를 이용한 수입 대행사업은 통상적 의미의 수입업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구지법 형사 4부(부장판사 박승렬)는 29일 적법한 절차 없이 화장품을 수입한 혐의(화장품법 위반)로 기소된 인터넷 수입대행 사이트 대표 박모(38)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벌금 1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화장품법 위반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화장품법상의 수입업자에 해당돼야 하나 피고인의 경우 인터넷을 통해 구매신청을 받고 이를 중개하는 수수료만을 챙겼을 뿐 외국판매 업체가 직접 배송을 담당했고 물품 수입여부를 일반 고객이 결정하고 재고 등을 보유하고 있지 않는 등으로 미뤄 화장품법상 수입업자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이 법이 정한 준수사항을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인터넷 쇼핑몰에서 고객들의 주문을 받아 해외 유명 브랜드 화장품 수입을 대행해 오던 박 씨는 품질검사 실시 등 화장품 수입업자 준수사항을 위반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1심에서 유죄가 선고되자 항소했다.
최창희기자 cchee@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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