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와 시·군이 경비의 일부를 지원하며 추진하고 있는 '농촌 총각 장가보내기 사업'이 말 그대로 농촌 총각에게만 적용되고, 어촌 총각은 제외돼 어업인들로부터 불만을 사고 있다.
경북도와 시·군은 여성들의 농촌생활 기피현상으로 농촌 총각들의 결혼이 사회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수년 전부터 농촌사회에 활력을 불어넣는다는 취지로 농촌 총각 결혼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항공료나 맞선비용 등 국제결혼에 필요한 비용으로 제한해 1인당 1천만 원(도비 10%, 시·군비 40%, 자부담 50%)씩 지원하는 이 사업에 올해 영덕군 10명, 울진군 3명 등 모두 100명이 사업 대상자로 선정됐다.
하지만 이 사업 '수혜 대상'이 실제 영농에 종사하고 있는 30세 이상 미혼 남성으로 국제결혼을 희망하는 사람으로 한정돼, 농촌 총각 못지 않게 비슷한 상황을 겪고 있는 어촌 총각에게는 전혀 혜택이 없는 실정이다.
울진에서 어업에 종사하는 A씨는 지난달 군청에 결혼 비용 지원에 관한 문의를 했다가 "수산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원 대상이 아니다."라는 말을 듣고 크게 낙담했다. 영덕에 사는 B씨도 같은 경험을 하는 등 바다를 끼고 있는 동해안 지역 시·군에서는 이 같은 사례가 적잖게 발생하고 있다.
울진의 한영수 씨는 "경북도 농수산국에서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왜 농촌에만 적용하고 어촌은 빼는지 모르겠다."면서 "어쩌면 농촌은 기계화 영농으로 그나마 형편이 나아진 점도 있지만, 어촌은 아직도 몸으로 때우는 생활이어서 여건이 더 열악한데 어촌 총각 결혼지원사업도 병행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울진군과 영덕군 관계자들은 "경북도의 사업 지침에 따라 이렇게 시행해 왔다."며 "이 사업을 어촌에도 적용할 수 있을지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영덕 울진·황이주기자 ijhwang@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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