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여러 국가들이 오래 전부터 담배 연기로부터 비 흡연자를 보호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해 왔다. 특히 2003년 5월 WHO가 '담배규제기본협약'을 채택해 실내작업장, 대중교통수단, 실내 공공장소 등에서 담배연기에 노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금연구역 설치를 제시함으로써 각국에서는 금연 구역을 확대하고 있는 추세. 아일랜드는 2004년 3월 세계 최초로 식당이나 술집을 포함한 대부분의 공공장소와 직장의 실내에서 금연을 하도록 하는 법을 통과시켰다. 3개월 뒤엔 노르웨이에서도 비슷한 법률이 제정됐고, 뉴질랜드, 이탈리아, 우루과이 등 많은 국가와 도시들이 입법을 추진하고 있다.
캐나다나 미국에서는 주법(州法)에 따라 실내금연을 실시하고 있는 곳이 많은데 캐나다에선 인구의 80%, 미국의 경우 인구의 50%가 술집이나 식당을 포함한 모든 공공장소와 직장에서 금연을 하도록 한 주(州)에 살고 있다. 호주에서도 2007년 10월에 비슷한 법률이 발효될 예정이다.
영국은 올해 모든 공공장소와 직장의 실내를 100% 금연구역을 하는 법안을 제정하거나 확대할 예정이며, 싱가포르는 냉방기가 설치된 가라오케나 나이트클럽까지 금연 관련 법의 적용을 확대할 방침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학교 건물, 의료기관, 보건소 및 보건의료원, 보육시설 등이 전체 금연 구역으로 돼 있고, 다른 시설물의 경우 규모나 용도에 따라 별도의 금연구역을 지정하도록 했다. 하지만 청소년이 자주 이용하는 PC방, 만화방, 음식점 등의 시설에선 절대 금연구역화가 되어 있지 않아 청소년들이 간접흡연에 많이 노출되고 있는 형편이다.
김교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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