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재개발 시공사 선정 금품수수 적발

도시정비사업체 대표 1인당 4억~5억 건네

재개발 시공사 선정을 둘러싸고 금품을 주고받은 건설업체 임직원과 도시정비사업체 대표들이 검찰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대구지검 특수부(부장검사 최종원)는 31일 재개발 시공사로 선정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뇌물을 건넨 혐의(뇌물수수 및 건설산업기본법 위반)로 K건설사 영업본부장 K씨(50)와 영업팀장 L씨(45) 등 2명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또 이들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B씨(47) 등 도시정비업체 대표 3명에 대해서도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K건설 관계자들은 2003~2005년 대구 서구 평리동 등 대구지역 곳곳에서 추진되고 있던 재개발 사업과 관련, '시공사로 선정되도록 도와달라'는 부탁과 함께 도시정비업체 대표들에게 1인당 4억~5억 원씩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실제로 K건설사는 이들 도시정비업체가 추진한 대부분의 재개발 사업 시공사로 선정된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거액이 전달된 뒤 계약서나 상환과정이 없는 점 등으로 미뤄 이 돈이 공사수주 및 정보를 제공받기 위한 청탁성 자금으로 보고 있으나 K건설사 측은 '계좌로 돈이 입금된 점' 등을 들어 선수금 성격의 단순 대여금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건설산업기본법은 재개발 사업수주 등을 위해 건설사가 부정한 금품을 제공할 경우 금액에 따라 해당업체에 대해 최대 8개월간 영업정지 등 처분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도시정비업체에 대해서도 2003년 개정된 도시정비사업 관련 법에 따라 해당 업체 임·직원의 부정행위가 적발되면 공무원에 준하는 처벌을 받게 된다.

최창희기자 cchee@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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