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미완성 또는 미확정된 자산(일반분양아파트 등)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까지 그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되지 않은 경우의 양도일 또는 취득일은 당해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된 날이다
2. 환지처분으로 취득한 토지
도시개발법에 의한 환지처분으로 인하여 취득한 토지의 취득시기는 환지전의 토지의 취득일이 된다.
3. 교환 자산
교환자산의 양도 및 취득시기는 교환가액에 차이가 없으면 교환성립일이고, 차액의 정산이 필요한 경우는 이를 청산한 날이나, 불분명한 경우에는 교환등기접수일이다.
4.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한 이전
특별조치법에 의해 등기한 경우 등기원인일을 기재하는 것은 등기부 정리를 용이하게 하기 위한 절차상의 목적일 뿐 쟁점토지의 취득시기를 확정하는 것으로 볼 수 없고 대금청산일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대금청산일, 대금청산일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이 취득시기이다.
5. 대물변제 자산
부동산으로 대물변제하기로 약정한 경우 양도 및 취득시기는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이다.
6. 채무불이행으로 채권자명의로 본등기한 자산
채권자가 채권담보를 목적으로 채무자 소유 부동산에 가등기를 설정한 후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채권자 명의로 본등기를 이행하는 경우에는 본등기한 날이 그 양도 및 취득시기가 된다.
7. 부동산에 관한 권리
부동산의 분양계약을 체결한 자가 당해 계약에 관한 모든 권리를 양도한 경우에는 그 권리에 대한 취득시기는 당해 부동산을 분양받을 수 있는 권리가 확정된 날(아파트당첨권은 당첨일)이고 타인으로부터 그 권리를 인수받은 때에는 잔금청산일이 취득시기가 된다.
8. 경락에 의하여 취득하는 자산
경매에 의하여 자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경매인이 매각조건에 의하여 경매대금을 완납한 날이 취득의 시기가 된다.
9. 법원의 무효판결로 환원된 자산
부동산의 소유권이 타인에게 이전되었거나 법원의 무효판결에 의하여 당해 자산의 소유권이 환원되는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취득시기는 그 자산의 당초 취득일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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