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민사 12부(부장판사 진성철)는 31일 체육수업 중 하반신 마비 장애를 입은 A군(19)과 가족이 대구 동구 모 고등학교와 이 학교 체육교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들은 연대해 4억 3천436만 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체육교사는 학생들의 건강을 사전에 점검하고 준비운동을 충분히 시키는 한편 몸이 불편할 경우 쉬도록 허락하는 등 부상을 방지할 의무가 있음에도 오히려 무리한 동작을 하도록 독려, 이로 인해 사고가 발생한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다만 "해당 학생도 신체에 이상을 느끼면 운동을 중단하고 담당 교사에게 이야기해 스스로의 안전을 도모해야 하는데도 이를 게을리했다."며 피고들의 책임을 80%로 제한했다.
A군은 2004년 3월 팔굽혀펴기와 오리걸음 등 5가지 동작을 반복하는 체육수업을 받고 난 뒤 쓰러져 병원으로 이송돼 하반신 마비 등으로 지체장애 1급 판정을 받자 가족들과 함께 학교와 체육교사를 상대로 5억 1천여만 원의 손해 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최창희기자 cchee@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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