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래떼로 인해 그물 등 어구 손상 및 어자원 고갈 등의 피해를 입고 있는 동해안 어민들이 돌고래만이라도 잡게 해 달라고 요구하고 나섰다.
이에 해양수산부도 "일단 검토해보자."며 실행 여지를 남겨 1986년 이후 완전 중단된 고래잡이가 부분적으로 허용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31일 포항 구룡포수협과 오징어채낚이선주협회 등 어민단체 관계자들은 구룡포수협을 방문한 해양수산부 관계자들에게 1986년 상업포경 금지 이후 고래 개체수가 크게 늘어 어민들이 막대한 타격을 입고 있다며 대책을 호소했다.
우리나라가 상업포경 금지 어종을 정할 때 '모든 고래류'로 광범위하게 규정한 때문에 돌고래가 폭발적으로 증가했고 이들 돌고래가 오징어와 멸치, 청어 등 주요 어자원을 닥치는 대로 잡아먹어 어자원을 고갈시키고 어구 손상 등 상상을 초월할 정도의 피해를 주고 있다는 것.
김석암 근해채낚이협회장은 "돌고래떼가 어장을 덮치면 무대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다."며 "고기 못 잡고 어구 망치는 이중고를 언제까지 감내해야 하느냐?"고 호소했다.
이들은 또 피해당사자인 채낚이 어민 등에게만 극히 제한적으로 돌고래 어획허가를 내줘 남획을 막고, 밍크고래 등 희귀보호 고래를 잡는 불법행위자에 대한 처벌은 강화하자는 대안도 함께 제시했다.
이에 대해 강준석 해양부 어업정책과장은 "돌고래에 국한한 포획 허용을 적극 검토할 때가 됐다."며 "다만 개체수 조사, 국제포경위원회 및 그린피스 같은 관련 단체와의 마찰 방지책 마련 등이 선행조건"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해양부 산하 고래연구소 등을 통해 돌고래 어획과 관련한 구체적인 사항을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국제포경금지협약상 돌고래는 포경금지 고래가 아니며, 국내 내규만 개정하면 잡을 수 있다.
한편 고래연구소장 김장근 박사는 "돌고래는 예전부터 포경대상 어종이 아니었기에 보호실익이 낮았던 게 사실"이라며 "어민단체 요구가 들어온 이상 허용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종합 검토를 더 이상 늦출 수 없게 됐다."고 말했다.
포항·박정출기자 jcpark@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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