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청소년 보호시설 운영 목사, 성폭행 혐의 영장

대구 북부경찰서는 2일 무연고 청소년 등을 보호하는 시설을 운영하면서 상습적으로 시설에 있던 10대 소녀들을 성폭행한 혐의로 목사 K씨(59)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K씨는 지난달 29일 교회 내 사무실에서 A양(17)을 성폭행하는 등 2005년 10월부터 10대 청소년 3명에게 수십 차례 성폭행하거나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서상현기자 ssang@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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