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지역에 골프연습장이 웬 말입니까."
도심 속에 들어설 예정인 '골프연습장'을 두고 주민들과 공사업자가 마찰을 빚고 있다. 대구 북구 칠성동 달산초교와 대구일중, 북부도서관 인근 아파트 주민들이 학교와 도서관, 아파트 단지 사이에 들어서는 골프연습장 건설에 집단 반발하고 나선 것. 주민들은 '주거지역에 골프연습장이 웬 말이냐.'는 현수막을 내걸고 "학습권 및 재산권 침해가 불가피하다."며 업종 전환을 강하게 주장하고 있다. 골프연습장 인근 아파트 주민 이모(38·여) 씨는 "이곳 인근의 중학교와 초등학교에 다니는 아이들이 있는데 골프연습장이 들어서면 아이들 공부에 큰 지장이 있다."며 "학부모들이 모여 대책회의를 했으며, 서명을 받아 구청에 민원도 넣을 예정"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주민 박태권(50) 씨는 "밤낮없이 골프공이 날아다니면 조명에다 소음 피해까지 우려된다."며 "골프연습장 허가를 취소하던지 업종을 변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 골프연습장은 건축법상 별다른 문제가 없어 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대구시가 1997년 '칠성·침산동 업무단지 지구단위계획'에서 이 부지의 지정용도를 '운동시설 및 전시·관람·집회시설'로 지정, 법적으로는 골프연습장이 들어서는 것을 막을 수 없는 실정이다. 또 관할 구청에서도 소음영향평가 결과 평균소음레벨이 48.4db로 소음진동규제법의 생활소음 규제기준(주간 65db, 야간 55db)과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65db)에 위배되지 않아 건축허가를 내줄 수밖에 없었다는 것.
북구청 관계자는 "야간 조명과 소음으로 주민 피해가 예상된 만큼 시설 보완을 그간 4차례 요구해 소음을 줄이고 조명을 반사하는 시설을 갖추도록 하는 등 주민 불편을 최소화시켰다."고 말했다.
골프연습장 건축주인 (주)태평양리츠 관계자도 "법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건축허가를 받은 만큼 공사를 하겠지만 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겠다."고 했다.
서상현기자 ssang@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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