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경북경찰청 문서송달 택배 '일석이조'

'경찰도 공문서를 택배로 주고받는다.'

경북경찰청이 지난 3월부터 경북체신청과 문서 및 우편물 택배요금 할인계약을 체결하고, 모든 문서 송달을 택배로 처리해 업무효율 제고와 예산 절감의 '일거양득' 성과를 올리고 있다.

그동안 경찰관이 1주일에 2차례씩 각종 문서를 모아 출장을 통해 전달하던 것을 우체국 직원이 대신하면서 업무 공백이 사라졌고, 2~5일 걸렸던 문서 발송-도착 기간도 발송 당일로 앞당겨진 것. 게다가 경북체신청과의 할인계약으로 종전에는 한 달 평균 4천200여만 원이었던 발송비용이 2천600여만 원으로 절반가량 줄어들었다.

이 같은 눈에 띄는 성과가 나오자 충남경찰청, 경남경찰청 등 다른 지역의 경찰청도 벤치마킹을 하기 위해 경북경찰청으로 줄지어 방문하고 있다.

문서를 택배로 주고받는 것은 경북경찰청이 창설된 지 56년 만의 일이며, 전국 광역단위 경찰청 중에서도 처음 시도한 것이다.

경북경찰청 경무과 관계자는 "지난 3월부터 민원처리 문서, 책자, 비밀문서, 장비 등을 일선 23개 경찰서 및 고속도로순찰대 등 산하 28개 기관과 주고받을 때 택배를 이용하고 있다."며 "비밀문서의 경우 아주 가끔 나오는 1급 대외비는 경찰관이 직접 주고받으며 2, 3급 대외비는 2중 봉투에 넣어 발송하므로 보안 누설 우려는 없다."고 말했다.

정욱진기자 penchok@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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