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경찰청 외사계는 외국산 건강기능식품을 밀수입한 뒤 국내에 유통한 혐의로 김모(44·서울) 씨를 4일 구속하고, 이들 건강기능식품이 암, 관절염 등 각종 질환 예방 및 치료에 탁월한 효과가 있는 의약품인 것처럼 허위·과대 광고해 국내 소비자들에게 판매한 혐의로 양모(37·여) 씨 등 판매업자 48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김 씨는 2005년 12월부터 지난 3월까지 3억 6천만 원 상당의 뉴질랜드산 건강기능식품 9천여 점을 관세를 면제할 목적으로 해외여행객 휴대품인 것처럼 꾸며 밀수입해 국내에 유통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양 씨 등은 인터넷 쇼핑몰 등을 통해 이들 건강기능식품이 마치 특정 질환 예방·치료에 탁월한 효과가 있는 것처럼 허위·과대광고해 국내 소비자 2만여 명에게 47억 원어치를 판 혐의다.
경찰은 이밖에 인터넷 카페를 운영하면서 중국산 건강기능식품을 허위·과대광고해 5억 원 상당을 판매한 혐의로 박모(35) 씨 등 3명을 수배했다.
정욱진기자 penchok@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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