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는 지난 1일부터 '지적·토지 민원 해피-콜(Happy-Call)' 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이 제도는 지적·토지 민원과 관련해 시민이 민원상담 전용전화(전국 공통, 지역번호 없이 1600-1472)를 이용하면 토지정보팀 해피-콜 담당자에게 연결돼 상담과 진정, 질의, 민원 등 업무 전반에 대해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시스템이다. 해피-콜 담당자는 3일내 민원처리 만족 여부를 확인하게 되고 불만족해하는 민원인에 대해서는 상급자가 재확인해 설명해 주는 캐치-콜(Catch-Call) 제도도 시행한다.
이성진 대구시 토지정보팀 담당은 "해피-콜 제도를 통해 민원인과의 커뮤니케이션이 활성화되고 고객 만족도도 크게 향상돼 행정기관에 대한 신뢰도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교성기자 kgs@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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