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남부경찰서는 4일 인터넷 쇼핑 사이트에서 휴대전화나 가전제품을 싸게 판다고 속인 뒤 돈을 받고 물건을 주지 않는 수법으로 전국 540여 명으로부터 수억 원을 가로챈 혐의로 K씨(37)를 붙잡아 조사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이동통신 대리점을 운영하던 K씨는 2005년 12월 14일 한 인터넷 쇼핑몰에 69만 원 상당의 휴대전화를 22만 원에 판다고 광고를 낸 뒤 돈만 받고 물건을 주지 않는 수법으로 430명에게 2억 5천700만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또 2005년 8월부터 올 2월 20일까지는 전자제품을 싸게 준다고 속여 119명으로부터 1억 1천700만 원을 받아 챙기는 등 2년간 모두 3억 6천700여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한 관계자는 "K씨의 경우 전국을 대상으로 사기를 벌여 서울, 경기, 인천, 강원, 충남·북 등 전국 70여 개 경찰서에서 무려 119건이나 수배가 돼 있었다."고 전했다.
장성현기자 jacksoul@msnet.co.kr
댓글 많은 뉴스
[단독] 경주에 근무했던 일부 기관장들 경주신라CC에서 부킹·그린피 '특혜 라운딩'
최재해 감사원장 탄핵소추 전원일치 기각…즉시 업무 복귀
"TK신공항, 전북 전주에 밀렸다"…국토위 파행, 여야 대치에 '영호남' 소환
헌재, 감사원장·검사 탄핵 '전원일치' 기각…尹 사건 가늠자 될까
계명대에서도 울려펴진 '탄핵 반대' 목소리…"국가 존립 위기 맞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