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내 정치망 등 연안 어업 어민들이 야간 조업 시 현재 1해리 이내로 되어 있는 어업 및 항해금지 해역을 종전처럼 3해리로 환원해 줄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어선어업 및 항해금지 해역이 대폭 완화되면서 남해안에서 올라 온 선박들과 기선저인망 등의 대형 어선들이 연안까지 마구 들어와 싹쓸이 조업을 하고 있음은 물론 어장 훼손 등을 일삼아 막대한 피해를 입어 존폐기로에 서 있다는 것이다.
경북도는 지난 2005년 5월 19일 국방부가 야간 항해금지해역의 완화지침을 통보해오자 전국 처음으로 선박안전조업규칙을 개정, 종전 연안에서 3해리까지이던 항해금지 해역을 1해리 이내로 개정 고시, 지금까지 시행하고 있다.
연안어업 어민들은 그러나 규정 완화 후 대형선박들이 연안 가까이 접근, 어로행위를 해 그 피해가 이만저만이 아니라는 것. 특히 도내 수천 명의 어민들이 종사하고 있는 정치망 어업의 경우 그 피해가 심해 최근 포항, 경주, 영덕 등 각 시·군별로 모임을 갖는 등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
영덕 강구에서 정치망 어업을 하고 있는 최영주 씨는 "최근 청어를 잡기 위해 동해안으로 올라온 남해안 선박들이 연안 일대를 마구 휘젓고 다녀 연안어장 생태계가 파괴되고 있다."면서 "당국에 단속을 수없이 요청했지만 손길이 미치지 않아 정도가 더 심해지는 경향"이라고 말했다.
경북도내 정치망 어업 어민들은 조만간 집단으로 경북도청을 방문, 대책마련을 요구키로 했다.
경주·최윤채기자 cychoi@msnet.co.kr 영덕·황이주기자 ijhwang@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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