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사설] '양심적 병역거부' 국방부 결론이 맞다

인권문제에 있어서 '양심적 병역거부'는 국민들의 공감대에서 가장 벗어나 있다. 대다수 국민들은 거부감과 불쾌감을 느낀다.

어떠한 종교적 신념이든 정치적 이유든 또는 이를 합리화한 고도의 관념적 논리든 궤변이든, 우리의 현실에서 받아들이기 무척 어렵다. 우리의 상황은 북한의 남침 위협, 국가 방위의 대의적 문제만은 아니다. 한국 남자 절대 다수가 국민의 의무로 기꺼이 군복무를 했다는 사실을 간과해선 안 된다. 국민 정서로만 치부할 일이 아니다.

사회에 통용하는 '양심'이란 개념과는 다소 다르다지만 대다수 국민들은 병역거부자가 '양심'이란 말을 고리로 삼는 것도 이해할 수 없다.

국방부가 대체복무제 실시를 시기상조라고 결론 내린 것은 당연하다. 국방부의 결론은 지난달 22일 법무부가 국가 인권정책의 로드맵인 '국가인권정책 기본계획(NPA)'을 발표하면서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 허용 문제를 국방부에 맡긴데 대한 대답이다.

국가인권위원회는 국가보안법, 사형제도, 양심적 병역거부 인정 여부 등을 인권 개선의 현안으로 보고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인권위의 권고를 나쁘다 할 수 없다. 그러나 양심적 병역거부에는 신중할 필요가 있다. 입맛에 맞는 몇몇 국가와 단체의 사례를 들어 헌법적 개념에서 벗어난 이른바 대체복무라는 타협을 강요해선 안 된다.

국민의 의무를 모조리 양심의 이름을 달아 거부하고 엉뚱한 대체 행위로 대신 하겠다고 나선다면 나라는 어떻게 될 것인가. 총을 들지 않고 침략으로부터 나라를 지킬 수단은 별로 없다. 꼭히 양심적 병역거부 문제를 거론하려면 개병 제도 자체의 변경 여부를 먼저 다루는 것이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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