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농작물 재해보험에 비닐하우스 피해도 포함시켜야"

농가들을 대상으로 가입을 받고 있는 '농작물 재해보험'이 비닐하우스 등 영농시설 파손에 대한 보상 규정이 없어 농가들로부터 '보험무용론'이 제기되고 있다.

농림부는 올해부터 보험료율을 낮추고 보상의 범위도 넓힌다고 발표했지만 비닐하우스 등 영농시설의 파손 등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지 않고 있다.

비닐하우스는 과일과 채소 등 농작물이 아니고 건축물로 봐야 하기 때문에 건축에 대한 재해보험을 따로 들어야 한다는 것.

지난달 말 영천과 경산지역에 내린 우박과 돌풍으로 피해를 입은 농가들은 낙과피해에 대해서는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더 큰 피해를 입은 시설하우스에 대한 피해 보상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시설농가 농민들은 "기상재해로 인한 피해가 겹쳐 피해보상을 받지 못하면 재기할 능력을 잃고 만다."며 "시설하우스 등에 대한 피해도 보상규정이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영천 금호읍 원제 작목반 김치호(48) 반장은 "비닐하우스는 농작물을 키우기 위한 농가시설인데 당연히 보험을 들어주고 피해에 따른 보상이 마련돼야 하는 게 원칙"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일선 농협 관계자들도 "천재지변으로 인한 시설하우스 파손은 인정돼야 하며, 현재 시행되고 있는 농작물 재해보험의 보장기준은 재론의 여지가 많다."면서 "중앙회 차원에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영천·이채수기자 cslee@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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