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7일 전체 회의를 열어 노무현 대통령의 2일 참여정부평가포럼 강연에 대한 선거법 위반 여부에 대한 판단에 착수하자 청와대는 선관위의 움직임에 눈을 떼지 못하고 있다. 선관위가 '선거법 위반'으로 판단할 경우 노 대통령의 정치적 활동이 크게 위축될 수밖에 없는 노릇이기 때문이다.
청와대는 선관위가 선거법 위반이라고 판단할 때 ▷헌법 소원을 하겠다고 공언한 데 이어 ▷변론 및 소명 기회를 요청하는 등 선관위의 판단에 영향을 미치려 안간힘을 썼다.
천호선 청와대 대변인은 6일 선관위의 판단을 하루 앞둔 시점에 노 대통령의 참평 강연이 공직선거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며 변론 및 소명기회를 거듭 요청했다. 천 대변인은 "법령에 명문 규정은 없으나 정부 입장을 충분히 설명하고 선관위는 이를 경청하는 등 당사자의 방어권이 보장된 상태에서 회의가 진행되는 것이 타당하다."며 "이것이 절차적 정의라고 본다."고 말했다. 천 대변인은 참평포럼 강연이 ▷대선을 6개월여 이상 앞둔 시점이고 ▷강연대상이 특정단체 회원이며 ▷횟수가 1회에 불과한 점 등을 종합해 판단하면 선거법 위반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선관위가 위반이라고 판단할 경우 노 대통령은 정치적으로 타격을 입게 될 것으로 보인다. '공무원 선거운동 금지'(60조, 254조) 조항 등을 위반한 것으로 결정해 검찰 수사 의뢰나 고발 등 조치가 취해질 경우는 물론, '공무원 중립 의무'(9조) 위반에 따른 경고와 선거법 준수 요청에 그칠 경우에도 노 대통령으로서는 대선 관련 발언 등 정치 발언의 수위를 낮출 수밖에 없다.
반대로 위반이 아니라고 판단할 경우 노 대통령은 대선 정국에서 중심에 설 수도 있다. 대선주자들에 대한 거침없는 비판과 범여권 대통합에 대한 적극적 의견 개진으로 정치를 주도할 근거를 마련하는 셈이기 때문이다.
노 대통령의 참평 강연이 '레임덕에 걸린 대통령'이 아닌 국정의 중심에 서기 위한 것이었다면 선거법 위반이란 판단으로 상처를 입어도 소기의 목적은 달성한 것일 수도 있다. 헌법 소원 또는 권항쟁의심판, 행정소송 등 다양한 방법으로 참평 강연 논란을 계속 이어갈 수 있고, 그 과정에서 정치권의 이목은 자연스레 청와대로 쏠릴 것이기 때문이다.
최재왕기자 jwchoi@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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