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세테크 살롱] 농지를 양도할 때

1. 용어 풀이

농지의 교환이란 자기의 농지와 타인의 농지를 서로 바꾸는 것이며, 농지의 분합이란 자기의 농지 일부를 타인에게 주고 타인의 농지 일부를 자기 소유로 하는 것을 말한다.

2. 비과세 요건

(1) 농지의 교환 또는 분합의 비과세 범위

다음에 해당하는 농지를 교환 또는 분합하는 경우에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한다.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사업으로 인하여 교환 또는 분합하는 농지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토지와 교환 또는 분합하는 농지

③ 경작상 필요에 의하여 교환하는 농지. 다만, 이 경우 교환에 의하여 새로이 취득하는 농지를 3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하는 경우에 한한다.

④ 「농어촌정비법」등에 의하여 교환 또는 분합하는 농지

(2) 농지 및 농지소재지의 범위

1) 농지

농지의 교환 및 분합에서 농지라 함은 전'답으로서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제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를 말하며 농지경영에 직접 필요한 농막'퇴비사'양수장'지소'농도 및 수로 등을 말한다.

2) 농지소재지

농지의 교환 분합에 있어 경작상의 필요에 의해 비과세 요건이 충족되기 위해서는 새로이 취득하는 농지를 3년 이상 농지소재지에서 거주하면서 자경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농지소재지라 함은 다음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①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안의 지역

②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 안의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 안의 지역

3) 교환'분합하는 토지의 가액 한도

농지를 교환'분합하는 경우 교환 또는 분합하는 쌍방 토지가액의 차액이 가액이 큰 편의 4분의 1 이하이어야 한다. 4분의 1을 초과하게 되면 농지의 교환'분합시의 양도소득세에 대한 비과세가 성립되지 않고 전액에 대해서 과세된다.

3. 비과세 제외 농지

1) 주거'상업'공업 지역안의 농지

양도일 현재 특별시'광역시 또는 시 지역에 있는 농지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지역'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 안의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는 비과세 대상 농지에서 제외한다.

2)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된 농지

당해 농지에 대하여 환지처분 이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의 지정이 있는 경우로서 그 환지예정지 지정일부터 3년이 지난 농지는 비과세 대상 토지에서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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