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동부경찰서는 8일 인터넷 채팅 사이트를 통해 만난 사람과 술을 마신 뒤 일부러 시비를 걸어 폭행을 당하고 합의금을 뜯어낸 혐의로 L씨(26)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또 K씨(24)에 대해서는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달 4일 인터넷 한 채팅 사이트에 '술 먹는 모임'이라는 방을 개설해 만난 뒤 참석자 중 N씨(34)에게 "술 한잔 더 하자."며 대구 동구 신암동 한 여관으로 데려간 뒤 일부러 시비를 걸어 폭행을 당하고 2차례에 걸쳐 합의금 등의 명목으로 88만 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고 있다.
서상현기자 ssang@msnet.co.kr
댓글 많은 뉴스
국힘 김상욱 "尹 탄핵 기각되면 죽을 때까지 단식"
[단독] 경주에 근무했던 일부 기관장들 경주신라CC에서 부킹·그린피 '특혜 라운딩'
민주 "이재명 암살 계획 제보…신변보호 요청 검토"
국회 목욕탕 TV 논쟁…권성동 "맨날 MBC만" vs 이광희 "내가 틀었다"
최재해 감사원장 탄핵소추 전원일치 기각…즉시 업무 복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