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노동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는 사업장과 대표이사의 집에 대해 노동청이 압수 수색에 나섰다. 대구지방노동청은 7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부당노동행위) 혐의로 대구 달성공단 미국계 자동차 부품 제작회사인 E업체의 사무실과 경기도 성남의 사무소, 대표이사 Y씨와 관리이사 C씨의 집 등 4곳을 압수 수색해 컴퓨터 등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대구노동청은 지난달 18일 이 업체 현장 관리자 박모(39) 씨가 회사 내에서 분신 자살을 시도한 지 5일 만에 사망한 사건과 관련, 유족들이 "박 씨가 노조를 와해하라는 회사 측의 지시와 이에 반발하는 노조 사이에서 괴로워했다."고 주장하자 내사에 착수한 바 있다.
대구노동청은 "업체 고위 간부가 현장 관리자인 직·반장들을 매수, 향응제공 등을 통해 노동조합에 가입한 노조원을 탈퇴시키는 등 노동조합 활동에 지배·개입한 혐의가 일부 확인됐다."며 "내사 결과, 사용자는 물론 노조원 탈퇴에 개입된 직·반장들도 입건했다."고 밝혔다.
한편 박 씨의 유족과 민주노총 대구지역본부는 사측을 부당 노동행위 혐의로 고발하고 장례를 미룬 채 사업장에서 천막농성을 벌이며 진상 규명과 함께 배상을 요구하고 있다.
장성현기자 jacksoul@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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