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노무현 대통령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 결정을 내린 것은 당연한 조치다. 지난 2일 참여정부 평가포럼 특강에서 한나라당과 이명박, 박근혜 씨를 비롯한 5명의 대선 주자들을 공개 비판한 것은 누가 봐도 공직자의 선거중립 의무를 명백히 위반한 것이다. 사실상 대선 정국인 상황에서 선거에 영향을 미칠 의도가 아니면 할 필요가 없는 발언이기 때문이다. 또한 선관위 전체회의가 사전선거운동 여부를 놓고 4 대 4로 맞섰다는 점도 대통령의 발언이 시종 위법성의 경계 위에 놓여 있었음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다.
대통령은 헌법의 최고수호자이고 모든 법질서의 수범을 보여야 하는 자리다. 따라서 똑같은 위반으로 2003'2004년에 이어 또 선관위의 제재를 받았다면 부끄럽게 생각하고 국민 앞에 유감 표명을 하는 게 마땅한 이치다. 일반 형사사건에서 재범에 대해 가중 처벌하는 것도 개전의 정이 없다는 점 때문 아닌가. 그런데도 현직 대통령으로 전례 없이 두 번이나 선거법 위반을 저지르고도 반성은커녕 오히려 법적 대응을 소리치고 있다.
선관위 결정에 대한 불복은 헌법기관을 무시하는 짓이다. 스스로가 최고 공권력인 대통령이 부당한 공권력의 행사로 피해를 입었다는 주장은 뭔가. 대통령 권한이 선관위에 의해 침해당했다고 권한쟁의심판으로 끌고 가겠다는 주장 또한 사리에 맞지 않다. 그 날 특강이 "대통령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에 속한 단순한 의견 개진의 범위를 벗어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라는 선관위 판단은 다툼의 여지가 없는 것이다. 지극히 상식적이고 합당한 결정이다.
대통령은 불만이 있을 수 없다. 선관위 결정을 존중하고 선거법을 지키면 그만이다. 법적 대응은 중립적 위치에서 공정한 선거관리에 충실할 생각이 없다는 소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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