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어린이집 부상 원생 방치해 숨져…원장 과실치사 구속

경주경찰서는 8일 자신이 운영하는 어린이집 원생이 다쳤는데도 치료를 제때 하지 않아 숨지게 한 혐의(아동복지법상 아동유기, 업무상 과실치사 등)로 울산지역 모 어린이집 원장 최모(27·여) 씨를 구속하고, 남편 박모(29) 씨를 불구속입건했다.

이들 부부는 지난달 14일 원생 이모(2) 군이 피아노에서 떨어졌으나 곧바로 치료를 받게 하지 않고 방치하다가 사흘 뒤 이 군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숨진 이 군의 부검결과 사인이 소장파열에 의한 복막염으로, 이는 외부 충격이나 추락 등에 의해 일어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경찰은 또 이 군에 대한 학대나 폭행 여부도 계속 수사하기로 했다.

경주·최윤채기자 cychoi@msnet.co.kr

최신 기사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