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구청 늑장행정…경로잔치도 망쳐놨다

달서구 공원 내 행사 5일 전에야 '불가' 통보

대구 달서구청이 자원봉사단체의 공원 내 경로잔치 허가 여부를 두고 늑장을 부리다 행사일이 다 돼서야 사용 허가를 내줄 수 없다고 통보해 물의를 빚고 있다.

달구벌자원봉사단은 9일 노인 200명을 모시고 경로잔치를 하기 위해 지난달 20일 달서구청에 대곡공원 사용을 요청했지만 행사 닷새 전인 4일에야 '사용 불가'를 통지받았다. 봉사단은 구청의 통보를 기다리다 다른 장소를 구하지 못해 준비한 김밥, 떡, 고기 등 200여만 원 상당의 음식물 처리를 고민해야 할 처지에 놓였다.

'효도잔치 계획서'는 보름 동안 구청 비서실과 주민생활지원과, 도시관리과 등을 돌아다니다 결국 소음과 취사행위 등을 이유로 거부됐다. 안천웅 달구벌자원봉사단장은 "야간에는 불법포장마차가 버젓이 성행하는 공원이 대낮 경로잔치에 사용될 수 없다는 것은 이해하기 힘들다."며 "오후 2시부터 7시까지 동네 어르신들을 모시고 다과회를 열고 노래 공연 등을 계획했지만 행사일이 다돼서야 사용할 수 없다고 통보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게 됐다."고 불만을 털어놨다. 주변 아파트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소음을 최소화하고 취사행위는 전혀 없다고 분명히 밝혔는데도 소음, 취사 등을 이유로 사용불가 방침을 내린 것은 상식 밖의 행정이란 것. 봉사단은 이와 관련해 대구시 감사관실에 진정서를 제출하는 한편 달서구청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도 계획하고 있다.

이에 대해 달서구청은 대곡공원 주변이 아파트단지여서 소음 발생에 따른 민원이 예상되고 취사로 인한 화재 우려도 있어 '사용불가' 통보를 하게 됐다는 입장이다. 구청 관계자는 "공연에 따른 소음이 예상되고 취사행위를 방치할 경우 공원을 이용하는 다른 주민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어 고민 끝에 사용불가 결정을 내리게 됐다."며 "주최 측과의 협의를 통해 다른 날에라도 행사를 치를 수 있는 방법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김태진기자 jiny@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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