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상공회의소는 이달말까지 '2007년도 병역지정업체 신청 및 기존 지정업체 2008년도 산업기능요원 소요인원'을 신청.접수한다.
신규 신청 대상 기업은 중소기업(법인)으로 상시 종업원수 15인 이상이며, 기존 지정업체는 병역지정업체로 선정된 기업이다.
기존 지정업체의 경우 종전까지 보충역 자원은 업체별 인원배정 없이 편입했으나, 앞으로는 현역자원과 같이 업체별 배정인원 범위 내에서 편입된다는 점이 올해부터 달라지는 내용이라고 대구상의는 설명했다. 053)756-3036. 최경철기자 koala@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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