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대구 농산물 도매시장 이전 계획 하반기 확정

10만평 이상으로 시설 확장

대구 북구 매천동 대구농수산물도매시장(이하 대구도매시장)의 확장이전과 운영방식 개선이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대구시와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하 한농연)은 8일 대구시의회에서 '대구 농수산물 도매시장 활성화 방안'에 대한 최종 보고회를 갖고 대구도매시장의 확장이전과 운영방식 개선을 적극 추진키로 했다.

하지만 시장 이전과 운영방식 개선에 대한 법인과 중도매인들의 의견이 극명하게 갈려 많은 진통이 예상된다.

◆대구도매시장 진단

시와 한농연은 대구도매시장이 시설노후화, 불합리한 시설배치 등 열악한 물류여건과 대형유통업체의 산지 직구매 확대, 마케팅 부족으로 거래감소를 보이며 경쟁력을 잃고 있다고 진단했다.

같은 법인의 경매장이 다른 건물에 분산되는가 하면 중도매인의 거래공간이 부족해 임시점포를 설치하고 청과 B동의 경우 5t차량의 진입이 불가능해 수작업으로 하역하고 있다는 것. 또 혼잡시간대에는 병목 현상이 생기고 부대시설인 관련상가동이 시장 한가운데에 건립돼 물류여건이 극히 비효율적이고 일부 건물은 안전진단에서 위험판정을 받아 대형트럭은 2층으로 바로 진입할 수도 없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농수산물을 실은 채로 경매하는 차상경매장이 주차장에 설치돼 가뜩이나 부족한 주차난을 가중시키고 있다는 것.

시와 한농연은 대구도매시장이 대구 농수산물 수요의 40% 이상을 공급하고 2006년 기준으로 연간 4천7억 원, 40만 480t(비상장거래 포함)이 거래되고 있지만 농수산물 보급 전진기지로서는 한계에 이르러 도매시장 시설을 현대화하고 운영방식을 혁신하기 위해서는 확장이전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이전일정과 사업비

시는 불합리한 시설배치에 따른 물류여건 현대화, 공간부족, 새로운 거래체계 도입 등을 위해서는 리모델링보다는 이전이 더 효율적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새 도매시장 규모는 현 4만 6천 평보다 최소 두 배인 10만여 평 이상으로 하고 출하와 소비자 접근이 용이한 곳을 시는 후보지로 물색하고 있다. 이전 후보지로는 현 도매시장 인근 금호강변이나 달성군 지역으로의 이전을 검토하고 있다.

시는 여론수렴을 거쳐 하반기중으로 이전계획을 확정한 뒤 내년부터 예산반영과 시설결정고시를 한 뒤 2012년까지 완공할 계획이다.

시와 한농연은 이전 사업비를 1천995억 원으로 분석하고 현 도매시장 부지를 매각하면 1천800여 억 원을 마련할 수 있어 국·시비 부담은 최소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

◆중·단기 활성화 방안

대구도매시장의 단기 활성화 방안으로 공간부족을 해소하기 위해 농안법 개정에 따라 7월 4일부터 도매시장에 반입하지 않고서도 농산물 거래가 가능해짐에 따라 전자거래를 확대하고 최소출하량을 상향조정(최소출하량 3상자 이상때 거래수를 10% 감소)해야 한다는 것. 또 무, 배추, 알타리 등 특수품목의 별도 거래구역 지정, 공간재배치를 통해 혼잡도를 줄여야 한다고 보고서는 밝혔다.

거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최저 거래금액 상향조정을 통한 중도매인의 규모화를 촉진하고 법인 및 중도매인의 평가결과 공개와 그에 따른 지정취소, 중도매인 벌점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것.

중장기 활성화방안으로는 협소한 시설문제를 일거에 해소하고 일관수송체계와 저온유통체계 등 현대화된 물류여건을 갖추기 위해서는 대구도매시장의 확장이전이 필수적이다는 판단이다.

◆운영개선-시장도매인제 도입

한농연 국숭용 박사는"도매시장 반입이전에 가격이 결정된 수산물을 이중경매하거나 실제경매 없이 서류상 거래하는 기록상장 등이 많아 시장중도매인제 시행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농수산물 가격상승의 원인이 되고 있는 복잡한 단계를 축소하기 위해서는 현재 유통단계에서 법인을 생략하고 중도매인이 바로 시장도매인 역할을 담당하는 운영방식 도입이 필요하다고 시와 한농연은 보고 있다.

최종 보고회에서 법인 측 관계자들은 시장도매인제 도입에 대해"아직은 시기상조이며 일부 중도매인만 혜택을 보게 될 것"이라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반면 중도매인들은 "출하주들이 정상적인 경매를 거칠 경우 경락가 급락에 따른 손실 부담을 우려해 중도매인들을 통해 출하한 뒤 차액을 본전 받고 있다."며 "일부 품목은 60, 70%가 이중경매되는 실정으로 시장도매인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시와 법인, 중도매인 모두 시장도매인제를 도입하더라도 거래량을 확인할 수 있는 반입량 관리체계와 거래단가 하향신고 등의 불투명거래 관행을 막을 수 있는 장치확보가 선결돼야 한다는데는 의견일치를 봤다.

이춘수기자 zapper@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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