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집행유예는 어떤 경우에 선고될까?

전과 없거나 피해 적으면 선고…대구고법·지법 2년간 분석

'피고인은 전과가 전혀 없는 초범이고 자신의 죄를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을 감안,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형의 집행을 받지 않으면서 스스로 사회에 복귀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집행유예는 어떤 경우에 선고될까.

대구고법과 지법이 2005년 6월부터 2007년 5월까지 2년간 집행유예를 선고한 1천267명을 대상으로 집행유예 이유를 분석한 결과, 실무상 전과가 없거나 피해가 경미한 범죄를 저지른 경우가 893명으로 가장 많았고 앞으로 재범 않을 것을 다짐하는 등 자신의 죄를 깊이 뉘우치는 경우가 890명으로 그 뒤를 이었다. 또 피해회복이나 합의를 한 669명,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은 394명, 구금기간이 많은 77명에게도 집행유예가 선고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밖에 범인의 연령이 지나치게 많거나 낮은 88명, 직업과 환경상 재범우려가 없는 45명, 여러 가지 정황상 재범위험성이 적은 11명, 새로운 기회제공이 필요하다고 판단된 7명 등 재범의 위험성이 없거나 개인의 노력과 가정의 지원에 의해 재범의 위험성이 억제될 수 있다고 판단한 피고인에게도 집행유예가 선고된 것으로 나타났다.

대구지법 윤종구 부장판사는 "형의 선고시 양형의 획일성만을 요구하면서 나머지 사항에 대해서는 관심과 지원이 적은 것이 현실"이라며 "재범 위험성을 억제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형식적인 사회복귀에서 탈피,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새 출발할 수 있도록 집행유예 제도에 새로운 힘을 불어넣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창희기자 cchee@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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