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는 선출직 공무원인 도지사와 도의원에 대한 주민소환 투표 청구권자 총수와 서명인수를 시·군별 또는 선거구내 읍·면·동별로 확정해 14일자로 공고한다고 12일 밝혔다.
경북도의 주민소환투표 청구대상은 도지사, 도의원 50명, 시장·군수 23명, 시·군의원 247명이다. 비례대표 도의원 5명과 비례대표 시·군의원 37명은 청구대상에서 제외된다.
도지사에 대한 주민소환을 청구하려면 주민소환투표 청구권자 총수 209만 3천476명의 10%인 20만 9천348명 이상의 서명을 8개 시·군 이상에서 받아야 한다.
도의원은 선거구 내의 청구권자 총수의 20% 이상, 시장·군수는 읍·면·동별 15% 이상, 시·군의원은 선거구 읍·면·동별 20% 이상 서명을 받아야 주민소환투표 청구가 가능하다.
소환은 주민소환투표권자 총수의 3분의 1 이상 투표와 유효투표의 과반수 찬성으로 확정되는데 주민소환투표안이 공고된 때부터 투표결과가 공표될 때까지 소환대상자의 권한행사가 정지된다.
주민소환 제도는 지방자치단체장과 지역구 지방의원에 대해 해당 지역 주민이 직접 정치적 책임을 묻는 제도로 임기 개시 후 1년이 경과해야 효력을 발생함에 따라 오는 7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최정암기자 jeongam@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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