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군이 수십억 원의 예산을 들여 지은 노인요양원의 민간위탁기관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관련 규정을 무시한 채 특정업체를 지정해 말썽이 되고 있다.
군은 지난 5일 총 사업비 약 15억 원을 들여 원남면 오산리 일대 1천584㎡ 부지에 연건평 1천36㎡(지상 2층) 규모로 건립한 울진군 노인요양원을 민간위탁하기로 하고 5개 법인으로부터 서류를 접수받아 심의에 들어갔다.
군은 우선 총 9명의 선정위원 중 출석위원 8명의 채점 평가를 집계한 후 3순위까지만 심의를 해서 위탁업체를 정하기로 했다.
찬반 표결 과정에서 1, 2순위 업체가 과반수 찬성을 얻지 못하자 3순위를 얻은 경북대학교 위탁 운영업체인 지방공사 울진의료원에 대한 표결을 벌여 4대 4로 가부동수를 얻자 위원장이 울진의료원을 수탁기관으로 선정했다.
하지만 군의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가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분명 과반수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전체를 대상으로 다시 결정해야 함에도 3순위 업체를 선정한 것은 특혜라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탈락한 업체들과 주민들은 "관계 공무원들과 심의 위원들이 관련 규정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것 같다."면서 "이번 결정은 명백히 군 조례에 위배되는 만큼 당연 무효이며 따라서 재심의를 해야 한다."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이에 대해 군청 관계자는 "1, 2 순위가 부결된 상황에서 마지막 3순위가 절반에 달하고 또 위원회가 결정권한을 위원장에게 위임해 의결한 사안인 만큼 문제될 게 없다."고 했다.
울진·황이주기자 ijhwang@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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