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경찰서는 오토바이 판매대금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업주를 둔기로 때려 숨지게 한 뒤 사체를 정화조에 버린 혐의(살인, 사체유기)로 K씨(36·구미시)에 대해 13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K씨는 지난달 28일 오전 10시쯤 자신이 일하던 안동시 천리동 한 오토바이센터에서 업주 O씨(60)와 오토바이 매매대금 문제로 심하게 다투다 흉기로 O씨를 때려 살해한 뒤 TV에 묶어 정화조에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안동·최재수기자 biochoi@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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