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 대납사건을 수사 중인 대구지검 공안부(부장검사 송진섭)는 과태료를 대신 낸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구속된 윤진 대구서구청장을 14일 오후 기소할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또 윤 구청장으로부터 대납금을 받아 금융기관에 직접 대납한 혐의로 구속 중인 강재섭 한나라당 대표 대구사무실 노모(45) 국장과 과태료 대납을 요구했던 김모(50) 씨 등 유권자 6명도 기소할 예정이다.
구속상태에 있는 윤 구청장이 기소되면 자치단체장이 공소가 제기된 뒤 구금상태에 있을 경우 부단체장이 권한을 대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이날부터 구청장 직무가 정지된다.
최창희기자 cchee@msnet.co.kr
댓글 많은 뉴스
국힘 김상욱 "尹 탄핵 기각되면 죽을 때까지 단식"
[단독] 경주에 근무했던 일부 기관장들 경주신라CC에서 부킹·그린피 '특혜 라운딩'
민주 "이재명 암살 계획 제보…신변보호 요청 검토"
국회 목욕탕 TV 논쟁…권성동 "맨날 MBC만" vs 이광희 "내가 틀었다"
최재해 감사원장 탄핵소추 전원일치 기각…즉시 업무 복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