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일이 13일 최종 부도처리되면서 향후 처리 방향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신일은 계약자 및 하도급 업체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일단 법정관리를 신청한다는 방침이다.
신일 관계자는 "본사가 있는 전주지법에 법정관리 신청 준비중이다."며 "일시적인 유동성 위기에 따른 흑자 부도이며 금융권에서 채권, 채무관계를 확인한 결과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어 법원이 한두 달 이내로 법정관리 인가를 해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실제로 신일의 지난해 기준 부채비율은 147%로 건설업계 평균 168%보다 낮고, 매출액 3천728억 원에 영업이익이 275억 원으로 회계 장부상으로는 건실한 기업으로 평가받고 있다.
그러나 신일의 법정관리가 받아들여질 때까지 현장 공사가 중단되고 자금 지출이 동결되는 만큼 하도급 업체의 피해 및 어느 정도의 입주 지연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신일 측은 "법정관리 인가가 나면 바로 공사에 들어갈 수 있으며 한두 달 정도 공사 중단은 일정 조정을 통해 입주 날짜를 맞출 수 있다."며 "그러나 하도급 업체의 자금 결제에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여 피해가 우려된다."고 말했다.
한편, 계약자들이 이미 납부한 중도금이나 입주 시작 단지의 등기 이전 등에는 문제가 없을 전망이다.
신일이 시공 중인 대구·경북 지역 8개 현장은 민간 아파트에 의무화돼 있는 분양 보증에 모두 가입된 상태로, 대한주택보증이 아파트 입주 때까지 분양대금 관리와 공사 진행 등을 책임지게 된다.
또 법적으로 분양 단지의 사업 주체는 시행사며 신일은 도급 업체 자격만이 있어, 시행사나 대한주택보증이 대체 시공사를 선정하면 공사 일정 차질을 제외하고는 공사 진행에 문제가 없는 상태다. 대한주택보증이 사업을 맡게 될 경우 3개월 이내 사업 진행 유무에 대한 판단을 내리며 계약자에게 이행 여부 의견을 물은 뒤 3분의 2 이상이 원하면 분양 대금을 환급해주게 된다.
입주 단지도 분양 주체가 시행사인 만큼 소유권 이전 절차에는 별다른 문제가 없다.
신일 관계자는 "1차 부도가 난 12일 이후에도 동구 신서동과 달서구 상인동 입주 아파트의 등기가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잔금 납부를 하면 등기가 정상적으로 진행된다."며 "직원들도 현장에 정상 출근해 입주 지원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재협기자 ljh2000@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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