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서구청이 14일 대구에서 처음으로 차량의 번호판을 고의로 가려 단속을 피하려 한 화물차 및 승용차 차주 10여 명에 대해 오는 18일 서부경찰서에 형사고발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구청에 따르면 이들 차량은 지난해 8월과 11월, 올해 2월 불투명한 비닐이나 A4 용지 등을 이용, 차량 번호판을 가려 단속에 걸렸지만 최근까지 시정하지 않아 형사고발하게 됐다. 특히 트럭의 경우 차량 적재함의 뒤편 문을 열어젖혀 번호판을 가려 '짐을 옮기는 중'이라는 명분을 만드는 등 교묘한 수법을 써 온 것으로 알려졌다.
서구청은 이들 차량이 자동차관리법 제10조 5항의 규정에 의거한 형사고발대상이라고 보고 적발 당시의 사진과 동영상 등을 재검토, 위법성을 명백히 가려 고발키로 했다.
정현미기자 bori@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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