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용어 설명
농지의 대토라 함은 자경농민이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경작하던 농지를 양도하고 그에 상응하는 다른 농지를 1년 이내에 취득하여 다시 3년 이상 농지소재지에서 거주하면서 경작할 경우에, 종전 농지의 양도소득세 대해서는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을 말한다.
2. 감면 요건
(1) 농지의 범위
농지는 전'답으로서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지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로 하며, 농지경영에 직접 필요한 농막'퇴비사'양수장'지소'농도'수로 등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2) 농지소재지에 거주
농지의 대토로서 감면을 받으려면 3년 이상 농지소재지에서 자경을 하고 농지의 양도 후 새로운 농지소재지에서 3년 이상 다시 자경을 하여야 한다. 이는 종전의 농지에서 농지소재지에서 거주하여야 함은 물론 새로운 농지의 취득 후에도 종전 농지소재지에서 거주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농지소재지에서 거주하여야 감면요건이 되는 것을 말함.
(3) 자경 요건 및 개념
농지의 대토로 인한 양도소득세 감면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종전농지를 3년 이상 자경하여야 하고, 새로운 농지를 취득 후 3년 이상 자경을 하여야 감면을 받을 수 있다. 이때 "자경"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물의 2분의 1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도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4) 경작기간
1) 종전 농지를 선양도하고 새로운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대토시 경작기간은 3년 이상 종전의 농지소재지에서 거주하면서 경작을 하고 종전의 농지의 양도일부터 1년 내에 다른 농지를 취득하여 다시 3년 이상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에 농지의 대토 감면을 적용한다.
2) 새로운 농지를 선취득하고 종전 농지를 양도하는 경우
3년 이상 종전의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가 새로운 농지의 취득일부터 1년 내에 종전의 농지를 양도하고 새로이 취득한 농지를 3년 이상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에 농지의 대토 감면을 적용한다.
(5) 면적 또는 가액 요건
농지의 대토시 새로 취득하는 농지는 다음과 같이 취득한 경우 감면을 받을 수 있다.
①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면적이 양도하는 농지의 면적의 2분의 1 이상일 것
②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가액이 양도하는 농지의 가액의 3분의 1 이상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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