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례식장은 혐오시설이 아니므로 행정기관이 주민들의 집단 반발 등을 이유로 법적으로 하자가 없는 장례식장의 건축 허가신청을 거부한 것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구지법 행정부(부장판사 이기광)는 14일 J씨(44)가 구미시장을 상대로 낸 건축허가 신청 불허가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
재판부는 "장례식장이 들어설 땅은 하천 부지로 일반 주거지역과 상당히 먼 곳이고, 고인을 애도하고 명복을 기원하는 장례식장을 주민정서에 반하는 혐오시설 내지 기피시설로 볼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구미시가 집단 민원 등을 이유로 건축허가 신청을 거부한 것은 부당하다."고 밝혔다.
J씨는 지난해 9월 구미지역에서 지하 1층, 지상 2층 규모의 장례식장 건축을 신청했다가 구미시가 거부하자 소송을 냈다.
최창희기자 cchee@msnet.co.kr
댓글 많은 뉴스
국힘 김상욱 "尹 탄핵 기각되면 죽을 때까지 단식"
[단독] 경주에 근무했던 일부 기관장들 경주신라CC에서 부킹·그린피 '특혜 라운딩'
민주 "이재명 암살 계획 제보…신변보호 요청 검토"
국회 목욕탕 TV 논쟁…권성동 "맨날 MBC만" vs 이광희 "내가 틀었다"
최재해 감사원장 탄핵소추 전원일치 기각…즉시 업무 복귀